독일에서는 이에 대하여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민법상의 조합이라는 학설과 성립중의 법인 이라는 학설이 있다. 설립 중의 법인이라는 학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설립의 필수 불가결한 전단계로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설립 중
Ⅰ. 독일 경영학
1675년에 출판된 사봐리의 “완전한 상인”은 경영학의 맹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때부터 경영학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학문적 성립은 - 사봐리가 프랑스인 임에도 불구하고 - 독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독일 경영학은 말페르거(P. J. Marperger)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인간(私人間)에도 직접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단결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독일․일본과 유사하고,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영국․미국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행위가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 등에 위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당해 의료과정을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주장과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