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년간에 걸쳐 성장해왔다. 국내총생산(Bruttoinlandsprodukt)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Sozialleistung)의 몫(사회복지배분율)은 1997년 통계로 34.4%이다. 사회 총복지금은 1996년 약 1,236,000,000,000마르크였다. 그중 약 1/3은 연금지불에, 1/5은 법정의료보험에 지불되었다. 이 실적으로 국가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성립된 근대적 중앙집권국가인 독일제국에서 사회보험과 보장을 통한 사회복지 정책적 틀이 만드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행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및 전망과 사회부조, 사회보험의 발달 및 각 보험의 역할과 그 관계성에 대해 살펴
독일사회주의노동당의 결성(1890년 독일사회민주당으로 개칭)을 보게 됨으로써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1881년 사회보험에 대한 황제의 교서가 발표됨에 따라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공업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 · 노령보험법’의 사회보험입법이 계속하여 성립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
관하여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기술하였고 Johann Peter Frank(1754~1821) 18세기 말에 그의 저서를 통해서 사회제도가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양상들을 예시하고 사회정책에서 의학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R. Koch, Pasteur가 세균학을 접목시킴으로써 실험위생학(experimental hygiene)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하였고
사회, 문화 전반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 왔고, 많은 부분은 오늘날까지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딜에 대한 역사적 논란과 그 함의는 미국, 나아가 더 넓은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직도 결정적이다. 세태에 불문한 정치학․사회학․역사학 학자들의 연구 성과로부터 뉴딜정책, 특히 경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