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국 내에서는 397개의 선거구가 존재했는데, 각 선거구는 1864년 인구 통계에 따라 주민 10만 명이 제국의회 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짜여졌다.
연방주들은 각각 인구수에 비례에 제국의회에 대표자를 보냈다. 이 당시 특히 산업화로 인해 이루어진 인구 변동이 선거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는 바 곧
진다. 연방내각은 각료들간에 의견차이를 조정한다. 수상은 정부에 의해 채택되고 연방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절차규칙에 따라 정부업무를 수행함.”
(중략)
독일의 선거제도선거제도의 변천
(1) 1918년 이전의 선거제도 실태
(2) 바이마르헌법하의 선거제도
(3) 현행연방하원의원선거제도의 정착
선거권을 상실한 자,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와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2.피선거권>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독일 국민인 자
<3.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연방하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로부터 45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독일 국민인 자
<3.선거일 >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연방하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로부터 45개월 이후 47개월에 실시
해산에 의한 총선거: 해산 후 60일 이내에 실시
선거일은 대통령이 결정하며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중에서 정함.
<투표방법 >
선거는 선거구선출의원선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 역사적 관점에 따른 비교를 시작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영국과 독일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이미 선행연구가 진행된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