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선거와 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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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선거와 의회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의제 정치와 선거

선거제도 유형(다수대표제-비례대표제)

독일의 선거제도

민주정치에서의 의회

유럽의 의회정치
본문내용
독일의 선거제도

①의회에 비해 강력한 대통령의 특권
-정당제 민주주의, 순수의회주의에 대한 불신→내각제+강력한 대통령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 부여 ex: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권한(48조)의 남용
②순수비례대표제도
-3단계 조정절차: 군, 주, 연방차원에서 6만표 득표마다 정당에 의석 할당
⇒정치적 혼란, 정당체제의 분열촉진(→2차대전 연관된 국가사회주의노동당 집권 초래)


‘-정부형태: 의회가 정부를 결정‧통제, 법률 제정권 가지는 의원내각제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요소가 우월한 혼합선거제도(반영비율: 비례대표50%+다수대표50%))


①1949년: 절대적 다수대표선거(60%)>비례대표선거(40%)
1인 1표제: 직선선거구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의 명부 지지
②1949년 이후: 선거구 증가, 의원수 증가, 직선의원수 증가, 봉쇄조항 강화, 1인2표제
(cf. 봉쇄조항: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이 가능/ 군소정당의 난립 시 국정을 안정시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
③1990년(예외): 서독과 동독을 다른 선거단위로 정함, 동독에 정당-정치집단 간 정당명부 결합 인정(정치적 특수성)

**현 선거제도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의 독일국민으로 해당지역에서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거나 기타 통상적으로 거주할 것
⦁해외거주독일인의 선거권: 1985년 법률개정으로 인정

결격사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와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독일 국민인 자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연방하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로부터 45개월 이후 47개월에 실시
해산에 의한 총선거: 해산 후 60일 이내에 실시
선거일은 대통령이 결정하며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중에서 정함.


선거는 선거구선출의원선거를 위한 제1표 및 주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제2표를 부여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투표는 관제 투표용지에 ×표 표시를 하여, 제1표는 A당 또는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고,지역구 후보투표(다수대표제)
제2표는 B당의 주명부에 투표할 수 있음 (이당파 투표)- 지지정당에 투표(비례대표제)
1인 2표제
-후보자의 중복 입후보 가능→복잡(지역구 낙선되어도 정당투표에서 당선가능)
-비례대표선거: 전국적인 비율에 따라 동일비율 의석 획득
사표방지, 소수의견의 충실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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