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헌법기관독일의 연방헌법기관으로는 연방대통령, 연방회의, 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연방정부, 연방헌법재판소 등이 있다.
1) 연방대통령
(1)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독일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 형태로서,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연방수상이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연방의회(4) – 연방의회의 역할 2
* 헌법 소원 – 연방기관이나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의무를 태만이 하거나,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여부를 연방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소를 수용하면, 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
연방연방헌법은 9월에 실시한 3국 국민투표에서 승인, 다음 해 10월 이집트대통령 사다트가 의장으로 선출, 카이로가 연방의 수도로 지정
아랍 연방공화국의 정부기구는 행정권의 최고기관으로 대통령평의회를 두었고, 입법기관으로는 연방민족의회, 사법부로는 연방사법재판소를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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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제이며, 회의제 기원은 입헌민주주의 정치체계에 속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입법의회의 최고성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과거 소련의 헌법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이다]로 된다. 그러나 회의제가 민주적 통
독일의 연방행정기관연방행정기관이란 연방 소속의 모든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연방행정기관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연방직접행정기관'과 '연방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연방직접행정기관이란 '연방최고행정기관', '연방상급행정기관',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