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행정기관연방행정기관이란 연방 소속의 모든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연방행정기관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연방직접행정기관'과 '연방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연방직접행정기관이란 '연방최고행정기관', '연방상급행정기관',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
직접행정기관'과 '주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의 행정조직은 연방의 행정조직과 약간의 다른 점도 있으며, 또한 같은 주라도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6개 주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 정치 ․ 사회적 여건의 차이, 경제 규모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독일 1
간접적 지원에 주력
미국은 80년대에 연방정부 차원의 對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금융지원 중심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인프라 보완, 신용보증 위주로 확대하였다. 1982년 SBIR이 도입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금융 지원이 대부분 폐지된 것이다. 미국은 신용보증기관이 별도로 없으며, 은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