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칭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해 편의상 지어 부른 것이 일반용어가 되었다. 현행 가족법은 1958년 2월에 제정되어 그 동안 3차례 개정이 있었다. 1962년, 77년, 90년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가족법의 성차별적 요소
동성동본 금혼제도이다.
한 예로 같은 경주김씨끼리는 아무리 촌수가 멀어도 절대 결혼할 수 없지만 여기서 갈라져 나온, 본이 다른 김씨끼리는 그보다 촌수가 가까워도 혼인이 가능하다. 대개의 본이라는 것이, 동성이지만 시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을 따로 만든
결혼 ·근친결혼이라고도 한다. 어떤 사회에서나 근친자의 통혼은 금기로서 금지되어 있는데, 근친혼의 범위 및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회에 따라 다르다. 다만 하와이의 귀족이라든지 잉카의 왕족에서는 형제자매 사이에, 동아프리카 아잔데족의 귀족은 아버지와 딸이 결혼하는 제도나 사례가 있었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여자의 집 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전에는 부부사이에 공동생활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남편이 부담하는
결혼을 동질혼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한 집단 밖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것을 외혼라 하는데 조선시대부터 존속되어 온 동성동본 불혼제가 그 예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내혼, 외혼의 원리가 규범으로 적용되었으나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한 현대사회에서는 규정이 완화되고 있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