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우리 사회는 지금 성 의식과 성 모럴의 전환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적 일탈과 문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와 함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성전환자의 문제도 우리 앞에 다
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 대중매체와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동성애를 다룸
-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성욕구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한 행위
성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역시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과 그들의 우월감을 용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 열등감에서 기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은 그리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 ‘백인-황인종-흑인’ 혹은 ‘남성>여성’이라는 불합리한 문화적 도식 속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이 국가권력, 전쟁 등 제도화된 폭력 외에도 관습, 전통, 문화, 성규범, 가족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인권의 개념이 커다란
인권위원회 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행위를 말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