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복제물의 제작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이용양태가 저작자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저작물이 손쉽게 개작이나 변경될 수 있고, 저
제한다거나 저작물이 들어 있는 파일에 각종 잠금장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상에서 무단 이용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통제 장치를 풀거나 회피하는 기술도 사용자를 유혹한다. 이를 통하여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정보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 교육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그 제한범위와 목적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인격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정신적인 창조에 인격의 발현정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격적 요소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작인격권인데.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등을 인정하고 있다.
제한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제 23조에 명시한 재판과 수사를 위한 필요, 그리고 입법이나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치적 연설 이용이나 제 24조 2는 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상 작성하고, 공표하는 저작물과 계약 등에 따라서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