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의 적절한 균형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베른조약에서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하는 개변을 요건으로 드는 등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
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북미대륙의 뉴잉글랜드에 있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 1709년 앤여왕법(Queen An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앤여왕법은 저작권으로서의 복제권(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제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산업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및 초고속망의 발전, 효율적인 배급 네트워크의 발달 등 새로운 기술이 야기한 전세계적인 불법복제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
일반 재화에 대한 보호 체제에서 시작하였고,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제도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상황에 맞추어 성립, 보안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ꡐ비트ꡑ의 형태로 생산되는 정보와 이를 표현하는 수단은 전통적 지적재산권의 법, 제도 및 사
법을 적용하여 보호하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후자는 섭외사법 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저작권 관련 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