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군의 요구조건은 제1차 농민전쟁의 결과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실시하기로한 폐정개혁 12개 조항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폐정개혁 12개 조항은 <東學史>의 경험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부활한 것으로서 그 조목을 글자대로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간 <동학사>가 간행된 1940년 보다 훨
동학농민군세력에 결집되는 원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정치기강의 문란과 사회적 불안은 한편 민중의 동요를 가져와, 그것은 결과적으로 화적의 횡행과 민란의 재연으로 나타났는데, 삼남 일대에서 가장 심하였고 나아가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연결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도 침략의 위협이 다가
동학은 유교·불교·도교는 물론 천주교 사상까지 수용하고, 거기에 전통의 민간신앙까지 혼합한 당시 사회의 사상을 모두 합친 것이었다. 이러한 동학이 창도되어 농민대중 속에 침투되자 동학의 반봉건사상과 민족주의적 반외세사상은 농민대중을 크게 고무시켜 동학에 적극 호응하게 하였다. 결국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였다. 또한 시급하지도 않은 만석신보(萬石新洑)를 축조한다고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쌓게 하고, 가을에 수세(水稅)를 받아 700여 섬을 착복하는 등 온갖 탐학을 다하였다.
농민을 중심으로 한 고부군민은 학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동학의 고부접주(古阜接主)로
1894년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지도자들은 삼정문란의 궁극적 책임이 지방관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집권충에 있음을 지적하게 되었고, 여기서 농민전쟁은 이전의 민란의 한계였던 국지성을 벗어나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되었다. 농민전쟁을 지도한 것은 호남지역의 동학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