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자료송부부
2. 등기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등기부이며, 등기는 바로 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
부동산등기제도가 형성되었으며, 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현상 및 그 권리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서 거래의 안전 및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의 등기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