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번호란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법 16②). 등기번호는 카드식에서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부가 전산화되고 난 뒤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표시란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행정구역변경,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갑구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