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과 財團(재단)
Ⅰ. 意 義 (의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되는 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동기가 필요하므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 권리능력 없는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을
(2)민법상 무능력자의 종류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3종이 있다.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당연히 무능력자로 인정되며,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심신박약, 심신상실과 같은 일정한 법정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선고(가정법원의 심판)함으로써
권리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