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보험자협회런던호험자협회는 1884년 영국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어 발족하였다. 이협회는 영국의 1884년 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실립된 런던의 주요한 해상보험회사들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영국해상보험의 발전을 도모하고 , 협회와의 공동행위를 통하여 런던의 해상보험자의 이익을 옹호하
협회적하약관은 종전의 I.C.C.(A/R) I.C.C.(W.A) 및 I.C.C.(F.P.A.) 등의 구약관으로부터 각각 I.C.C.(A), I.C.C.(B), I.C.C.(C)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구약관과 신약관이 공히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런던보험자협회에서는 전면 ․강제적으로 신협회적하약관을 사용하도록
INTRODUCTION
- ICC : 런던보험자협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기본 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흔히 구 약관과 신 약관이라 불리는 것이 그 두 가지이다. 구 약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약관으로 FPA, WA, A/R등의 조
런던 해상보험자협회 합동보험증권 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를 사용한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주며,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Earning Insurance)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주나 선박운항관리
런던에서 행해지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547년 및 1548년 에 발행된 보험증권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16세기 초에는 해상보험이 시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이들 두 개의 증권 모두 본문은 이탈리아어이고 보험자 인수란 만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 영국에서 최초로 해상보험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