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즉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에 대하여만 적극적인 조사의무가 있을 뿐이다. 수표법에는 지급인의 면책에 관한 어음법 제40조 3항과 같은 규정은 없다. 그 이유는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 제시기간은 있어도 만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표
후 갑은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뒤 을에게 컴퓨터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을은 이 어음이 기망에 의해 발행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정에게 어음을 배서양도 하였다.
Ⅱ. 문제의 소재
1. 정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
만기에 관하여 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 이외의 만기를 요구하는 경우, 환어음 자체 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일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기가 선하증권일자 후 60일로 기재된 경우에, 본선적재일자가 선하증권의 발행일 전이건 후 이건 간에 본선적재일자가 선하증권일자로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자세하게는 국내
은행이 포페이팅으로 취급한 기한부 신용장거래(Usance L/C)에 대하여 해외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Advice of Acceptance)가 접수되었으나, 대금만기일에 수출대금이 결제
payment system)과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작은 반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별로 결제하기 보다는 일정기간(보통 1일)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