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요건 (Basic requirement)
환어음은 필요하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요건이 있다. SWIFT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의 지급인은 42A: Drawee 항목에 표시된다. 하지만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환어음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환어음의
은행의 태도는 국가와 국가 간이 무역거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안을 보안하기 위해 UCP600제 17조에서는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신설조항을 내놓았다. 이 내용을 보면, 제17조 a항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적어도 1통의 원본을 제시되어야 한다.”이 규정은 ISBP 제 32항의 규정을
신용장 해석과 관련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 강행법규(어음법 또는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신용장상의 기재내용)
③ 신용장통일규칙
④ 국제상 관행 등의 순서
※ 신용장해석 우선 적용순위
① Law(법률) ② 신용장 자체의 조건 ③ UCP600 ④ ISBP 645 ⑤ ICC P
통일규칙을 보충한다”라고 하여 eUCP의 목적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eUCP는 완전히 온라인상에서의 전자적 거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거래와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600)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eUCP는 신용장이 eUCP에따른다는
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1) 해상 기타 항행 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