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기의 표기형을 한글 맞춤법 총칙 1장 1항으로 설명하시오.
[보기] ‘볶고/볶으면/떡볶이’
‘웃고/웃음/우습다’
‘덥고/더우면’
한글 맞춤법 총칙 제1장 1항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에는 다음의 3가지 요소가 포함
한글 맞춤법이란 우리말을 우리나라의 문자인 한글로 적는 방식을 규정한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을 적는 통일된 방식이 없다면 사람들 마다 적는 방식이 제각각이 되어 우리의 문자 생활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문자 생활을 위해 없어서
맞춤아기 ‘아담 내쉬’가 나타났고, 영국 의회에서는 치료용 맞춤아기를 법적으로 허용키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유전질환이 있는 아이를 임신 또는 출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D)’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오남용에 대
- 맞춤아기란?
맞춤아기 또는 맞춤형 아기란 인공수정 배아를 만든 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법(PGD)’ 등으로 검사해 이 가운데 질병 유전자가 없고 특정한 유전 형질을 지닌 정상적인 배아를 골라 탄생시킨 아이를 말함
원하는 대로 선택 및 재조합 된 유전형질을 지닌 아기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한글 맞춤법 지도 방법은 주로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표준어에 관한 규정을 숙지함은 물론, 문법적인 관계, 어문에 관한 규정 등을 습득해야 한다. 이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현실 위주의 발음 표기, 그 외 혼동을 가져오는 단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