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매매춘 정책은 두 계기에 의해서 골격을 이루어 왔다. 하나는 1948년 미군정 하에서 취해진 공창페지령으로 공창이 사창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5.16이후 61년 에 제정된 ꡐ윤락행위 등 방지법ꡑ에 의해 매춘여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부분적인 선도대책이 취해지는 과
매매춘의 수요자로서의 남성의 행위를 인간의 본성으로, 매매춘의 존재는 필요악으로 정당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은 남성의 성욕이 강하다는 신화, 남성의 성적 욕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성답다는 신화, 남성의 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여성을 잡으러 다니면서 이때 생긴 경비까지 여성들에게 다시 물리고 경찰서에서 나오는 여성을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고 있다.
파이낸스나 사채, 카드 등의 빚이 늘어나 여성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화대를 5:5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매매춘여성에게 돌아오는 돈은 1/5정도인데
Ⅰ. 서론
성매매여성들도 성적 착취와 선불금 등의 채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못한 성매매를 지속하기 보다는 탈 성매매를 통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우리는 탈 성매매여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충분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성매매를 더욱 조장하고 합법적이란 이유아래 더욱 많은 여성들이 힘겨워지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한다.
우리는 공창제 도입에 반대하고 성매매방지법을 통하여 윤락여성과 그리고 윤락에 근접해 있는 여성 또한 윤락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