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일체의 해상위험 또는 항해에 관한 일체의 사고로 하는 방식이며 일반책임주의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제 몇조 몇조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거증 혹은 입증책임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는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에 대
위험에 관련된 조항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교재에 적시되어 있는 이론들 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기 명시한 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법원의 판례 중심으로 전개하려 하였으나 판례 검색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없었고 따라서 우리 법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넓게 해상적하 보험과 해상 선박 보험으로 나뉜다
전위험담보(all risks:A/R)
특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0 협회적하약관
* 담보 및 면책위험- (2)신약관 - 일반면책약관
- 신협회적하약관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2. 보험의 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3.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운송에서 통
6. 피보험자의 의무
(2) 손해방지의무
1) 손해방지약관
- 적하보험의 손해방지약관
협회적하약관의 제16조 피보험자 의무약관에는 피보험자,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은 손해를 방지하거나 혹은 경감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이런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