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열거책임주의라고하며, 제한책임주의 또는 개별책임주의라고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약관에 의하여 열거위험 이외의 위험도 담보할 수 있으며 구 ICC(FPA
면책약관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초의 통일조약이 국제해상위원회(CMI)가 주축이 되어 1924년에 헤이그규칙(Hague Rules)이 제정되었다. 헤이그규칙 제정 휴 해상운송여건의 변화로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헤이
2.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보험
화물을 보
0 협회적하약관
* 담보 및 면책위험- (2)신약관 - 일반면책약관
- 신협회적하약관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2. 보험의 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3.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운송에서 통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넓게 해상적하보험과 해상 선박 보험으로 나뉜다
전위험담보(all risks:A/R)
특정한 면책위험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