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국가권력의 횡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전형이라 아
Ⅰ. 서론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하는 1980년은 유신체제의 최고 권력이 붕괴한 공간에서 한편으로 계급간 투쟁의 가능성을 크게 하면서 기존의 지배계급 내의 경쟁과 조정이 모색되는 기간이었다. 1980년의 민주화운동과 민중항쟁은 지배체제의 재편이냐 근본적인 수정이냐를 둘러싼 독점자본과 노동계
Ⅰ. 서론
진상조사보고서의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분은 주로 ‘잔여무장대의 궤멸’에 초점을 두고 서술돼 있다. 잔여무장대의 소탕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할애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주한미대사관은 1950년 8월 13일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신부가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기 시작
명예회복 등
1) 반독제 민주화 운동 시기 공권력에 의한 생명유린 등 사건
① 5.18 관련 발포명령자 및 실종자 문제
②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인권유린 사건
③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 등 모든 의문사 사건
④ 조용수 사건 등 사법살인 및 기타의 고문사건, 조작간첩 사건 등 모든 공권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 원상회복청구,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침해와 초상권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