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 한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특성; 사전억제의 문제와 충돌
2. 국내 관련 법
1) 헌법상 권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조)
2)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994년 제정, 1999년 개정
- 전산망
사람은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등인데,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이디를 개설해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현행 법제도
욕설이나 명예훼손, 흑색선전 등의 게시물을 고려하여 이미 일부 언론사들은 게시판을 회원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일부는 게시판 운영원칙을 밝히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에서 흔히 보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연예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란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주체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침입해서는 안되는 내적 영역을 뜻한다.
III. 침해당한 개인(서태지, 이지아)의 주장과 그 논거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