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은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쌍방향성 등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규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적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공
사이버공간은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쌍방향성 등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규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적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공
공간으로서 지리적, 물리적 공간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그 응용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으로서, 특히 기반기술로서의 인터넷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은 지리적 공간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사이버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Ⅲ사이버 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모욕죄는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이 깊다. 당시 보고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70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