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2. 다뤄야할 문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문제와 밀접한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있어서 동법 제 14조의 한계적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낙태 허용과 본법 폐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OECD 가입국의 최근 10년간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친권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아동 관련법은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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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모자보건법의 내용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의 대상은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미숙아, 선천
낙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즈음에는 낙태죄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다.
2)낙태법 관련법률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