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 교부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의결권에 대한 특혜 등) 또는 단체법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이사의 지위약속 등)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Ⅲ. 현물출자(제 290조 2호)
1. 의의
1)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로서, 기업운영상 필요재산의 사전확보 및 출자
무상주
주주에게 무상으로 발행하여 주는 주식이다.
Ⅱ. 주식회사의 특징과 의의
주식회사의 개념은 오늘날 사기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발달한 고도의 기업형태를 말한다. 역사를 보면 1602년 동인도회사를 주식회사의 기원으로 본다. 기능으로는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주의 변동이나 개인
Ⅰ. 서론
주주(株主)는 기업(企業)에 투자를 하고 기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받을 수 있다. 현금배당을 받거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주식(株式)을 받기도 하고,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에 의하여 당초 투자금액을
무상주 배당이 모두 포함된다. 각종 펀드(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고 이로부터 얻은 모든 소득은 배당소득이다. 일정 지분을 갖고 개인사업자에게 투자를 한 후, 동 개인사업자로부터 배당을 받는 부분도 출자공동사업배당 이라고 하여 과세한다.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의미에서 노사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2) 저축장려제도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급료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속 저축을 행하게 하여 이것을 자사주에 일정비율로 투자토록 하는 것이다. 주요한 특색은 종업원의 저축에 비례하여 장려금이나 무상주를 분배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