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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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득세 :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기간) 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최고 세율을 36%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소득세의 일반원칙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컨대, 소액주주들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싸 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소득이다.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분류과세 방식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며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노력 끝에 형성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 해서는 그 소득만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체계
이자소득: 모든 예금이자가 포함되며, 해외 은행 등으부터 받은 이자도 포함된다.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상당의 대가도 포함된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도 포함된다. 채권을 보유하면서 받은 액면이자와 중간에 매도함으로써 받은 차익도 포함된다.
배당소득: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배당, 주식배당, 무상주 배당이 모두 포함된다. 각종 펀드(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고 이로부터 얻은 모든 소득은 배당소득이다. 일정 지분을 갖고 개인사업자에게 투자를 한 후, 동 개인사업자로부터 배당을 받는 부분도 출자공동사업배당 이라고 하여 과세한다.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모두 사업소득이라고 봐도 된다. 연예인이 장기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하는 것도 사업소득이다. 작곡가, 작가 등이 벌어들이는 인세수입도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소득을 지급받고 근로를 행하면 근로소득이다. 건설업은 1년 이다. 3개월 또는 1년 이하이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며, 이 때에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이 다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