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마다 세부조항까지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동안에 상인 간에서 표준적 거래조건이 자연히 형성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국제간에 양해가 이루어져 정형화 되었으며, 이것에 따라서 오늘날 무역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다. FOB계약이나 CIF계약으로 불기
CIF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을 보장할 것을 계약상 묵시조건(implied condition)으로 했을 경우, 매도인은 선적 때부터 도착시까지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한 후에도 그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운송 또는 물품의 처분이 매도인의 과실이 아닌 부당한
1. INCOTERMS의 개념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된다. 이 계약의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기에,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FOB나 CIF조건과 같은
CIF계통의 여러 조건과 함께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대표적인 조건이다.
원래 FOB는 CIF와 더불어 영국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해상운송(매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CIF와는 달리 미국에서 발달되어 육상매매의 관습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정 미국무역정의"에서는 FOB를 6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