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라.
②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① 갑작스런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
~초과지급
사례분석:운송계약상초과지급운임반환청구
1. 피신청인은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을 판단하면, 중재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어느 자료에도 신청인과 D사 사이에 중재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
2. 피신청인의 H통상 및 R사
해상운송
1. 정기선과 부정친선 운송
1) 정기선 운송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정기선 운송(liner shipping)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선박운항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미리 공표된 운임율로 운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를 말하며 만선 여부에 관계없이 운항하게 되므로
무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 및 원자재를 외국(제3국 또는 현지)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해당물품은 외국의 사업현장에서 직접 인수하고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즉,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은 물품인도
§1. 무역업의 신청
1‧1 무역업의 의의
무역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수출과 수입을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무역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무역업신청을 하면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