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운송(liner shipping)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선박운항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미리 공표된 운임율로 운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를 말하며 만선 여부에 관계없이 운항하게 되므로 부정기선에 비하여 운임이 고가이다. 정기선운송은 동일항로에서 선사들 간에 화물
전자식 선화증권법규 및 1996년에 제정된 UNCITRAL 표준 전자상거래법 등의 관련규정도 원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고 있다. (동 제19항)
13. 비 유통서류의 규정
서류업무가 간소화됨에 따라 운송 중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화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 “정기화물운송장”, “
국제물품운송을 위한 국내구간의 운송
-국제철도운송:운송조약 (철도화물수탁서:Railway Consignment Note)에 의한 국제간의 물품 운송
1-2) 도로운송
-국내도로운송: 국제물품운송을 위한 국내도로 운송
-국제도로운송:운송조약 (도로화물수탁서:Road Consignment Waybill)에 의한 국제간의 물품 운송
2)해상
해상운송
I. 해상운송의 의의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은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거나 또는 선박회사가 자기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여 이익을 얻는 상업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무역에서 의미하는 해상운송은 주로 매매당사자 간에 약정된 상품
운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반해 선주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어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선계약(charter party)은 주로 부정기선(tramper)에 의하여 행해진다. 개품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개별운송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으며 선하증권(Bill of L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