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learning effect)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또한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촉진 및 확대의 결과,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효과(efficiency enhancement effect)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투자측면에서는 배타적 지역주의가 역내 국가로 투자전환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할 때, FTA
경제적 타당성, 정치적 합의, 상대국 의사, 거대ㆍ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두보 확보’등을 기준으로 우선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의 FTA에 앞서 교두를 확보한다는 것은 인접국과의 FTA를 통해 그 효과나 부작용을 살펴 본 후에 선진국에 접근한다는 것을 의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AFTA, IMF구조조정협약 등이 강제규범으로
FTA가 아니더라도 DDA를 통해 더욱 개방화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혁은 국내의 물질 혹은 서비스 상품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그리 녹록치 않다. 경제 강국을 상대로 무역의 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연히 국가 경제에 타
FTA산관학 공동연구회는 2002년 중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2003년 하반기에 공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과 뉴질랜드와도 FTA체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먼저, 태국과의 경우를 보면, 1998년 11월 14일 한․태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