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을 불허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차별평등의 의의로서 이 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의 내용은 평등함을 요하지만 천차만별의 생활조건 하에 있는 개인이나 세대에 대해 일률적이며 기계적으로 평등한 내용의 보호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는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자산․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충성의원리에 있어 민법상의 부양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
부조의 원칙: 선택자유권, 명예보장, 관리상 간소화 등에서 유리함
⑥거택 보호의 원칙: 거택보호가 불가능하면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이 가능하다.
4)공공부조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
부조의 원칙: 금전급여를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현물급여 제공
⑥거택보호의 원칙: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1)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