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보육시설은 이용하는 영유아를 위해 특별히 계획된 환경을 요구하므로 다른 기관이나 건물과 독립되어 자체의 대지와 건물, 설비를 갖추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시설의 건물 및 층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
종사자와 보육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체계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보육시설 건강ㆍ안전관련 통합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건강ㆍ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아동, 종사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3) 교통안전 교육
유아의 교통사고는 ‘갑자기 뛰어드는 것’이나 ‘갑자기 덤비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이 ‘차량의 바로 앞 혹은 바로 뒤 횡단’에 의한 사고라고 한다.
(1) 어린이와 함께 탈 경우
어린이는 먼저 태우고 나중에 내리게 한다. 그리고 혼자 차안에
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과의 비교 및 문제제기
유아교육법의 ‘유아’ 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위해서 공공성 확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는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시설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어린이 보육 및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참여 강화 등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