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보수·복원에 관해 논하기 전에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문화재 보호와 관리의 필요성을 알게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함이다.
사실, 문화재란 말은 '문화(Culture)'를 통해 우리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는 40건에 589점, 비지정 문화재는 148건 6천814점에 달해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가 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9.24. 한겨레신문)
전남 순천시 송광사 국사전(국보 56호)․약사전(보물 302호)과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 등 일부 전통 건축물들이 수리․보존작업 과
형체가 있는 유형문화재에 대칭되는 말이다. 유형문화재의 경우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굴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복원이 가능하지만,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보유자의 기․예능이 전수되지 않으면 영원히 복원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 보존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복원하여 전통양식의 정원으로 꾸몄다.
정원의 북동쪽 7,934㎡ 대지에는 시내에 산재해 있던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5채를 이전, 복원하고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성격에 걸맞는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 하였으며, 전통 공예관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의 작품
전통마을숲의 현황과 분포, 입지 유형과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농촌 지역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마을숲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산림청은 전통마을숲의 실태조사 및 복원사업을 문화재청은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