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나와 있는 다문와가족의 용어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결혼한 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정,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정, 이주민가
한국의 농촌, 어촌 총각들과 결혼하는 일이 일반화되게 되었다. 그럼으로 우리 사회는 단일문화에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제 단일민족 혹은 단일문화를 고수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다문화 가족이 최근에 새로운 정책 이슈로 등장하게 되며 우리
다문화사회의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강조하던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급격한 외국인의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예술흥행사증 소지의 외국인여성,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불법체류 외
다문화가족의 자녀문제는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라기보다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혼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은 그와 달리 본인들의 선택의 여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 차별과 편견 속에서 힘겹게 정착과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보다 유입 시기도 짧고 전체 외국인 중 차지하는 비율도 10% 정도로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한시적 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정주자로서 ‘우리 식구’로 인식되고 이들의 사회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