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한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다. 제로 복합운송인
국제물류(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상류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갖는 거래주체들 간의 계약,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과 상사중재와 같은 상거래를 지원하는 화물의 시간적 이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물류의 기능,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상품교역에 힘입어 해상으로 수송되는 물동량은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과학의 발전을 통해 군수물자를 보급하던 항만과 내륙수송시설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물류의 양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외항 선복량 및 창고의 부족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물류 서비스 발전에 귀중한 전환점"이라며
"소니사가 인천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합운송주선업체는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상 규정된 "화물의 운송주선기능" 이외에 "운송주체로서의 기능"과 "화주의 물류업무 대행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