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물을 사용,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 생기는 법정과실은 위 천연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2) 물상대위
㈎ 의의
질권은 질물의 명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342조).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
물상대위
양자 모두 질물 혹은 권리가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Ⅴ.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양자 모두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권보존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