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
〈권리질권의 효력〉
Ⅰ. 유치적 효력
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설정자에게 반환하여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Ⅱ. 우선변제적 효력 ( 민법 353조 )
민법은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 채권의 직
담보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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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과 판례는 점유와의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그러하다. 질권, 저당권과 다른점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 기명사채
지명채권의 일종이므로 지명채권에 준하여 취급한다. 즉, 기명사채의 입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에 관한 합의와 기명사채의 교부로써 효력이 생긴다.
마. 저당권부채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