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
민법의 등기제도와 다른 민족의 등기제도의 역사적 형성배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등기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우리나라의 登記制度
1. 연혁(沿革)
(1) 朝鮮時代까지의 우리나라의 登記制度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왕이나 귀족 등의 지배권 집단이나 공동체
〈권리질권의 효력〉
Ⅰ. 유치적 효력
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설정자에게 반환하여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Ⅱ. 우선변제적 효력 ( 민법 353조 )
민법은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 채권의 직
민법 제347조【說定契礿의 要物性】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 債權證書가 있는 때에는 質權의 設定은 그 證書를 交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Ⅰ. 意 義
위 조문은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의 연장선상에서 권리질권을 설정할 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와 목적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