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형성
대체적으로 말해서 전세기말까지에 그 섭취의 과정에 있어서 취사의 선택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영국법적인 원칙위에 세운 법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곧 미국법이 영국법에서 이탈하여 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미국법형성사의 두 번째 문제이
미국이외의 보통법계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가장 광범위하게 징벌적 배상이 사용되는 곳은 미국이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자본과 무역으로 세계화된 사회이고 특히 미국이 주축을 형성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
Ⅰ. 서론
Class Action(집단소송)이란 일찍부터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고 1966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성문화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
미국의 연방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프랑스 혁명 이후의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헌법은 자국 공법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별한 절차를 통해 제정 또는 채택되었다. 한편 헌법수정을 위해 특별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때때로 일정한 규
법의 해석·운용이나 새롭게 필요한 입법의 검토 등과 같은 실용적 관심에서 연구되는 경우와, 보다 객관적으로 각국의 법의 원리적 특징이나 기본발상을 비교에 의해서 상대화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다.
널리 법의 세계를 보면, 지금의 법은 크게 나누어 영미법계(영국·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