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보자원관리(IRM)의 법과 규칙미국연방정부의 정보자원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은 Federal Reports Act(1942),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1949), Brooks Act(1965), Freedom of Information Act(1966), Federal Records Act(1968), Privacy Act(1974) 등 다수 존재한다. 특히 Brooks Act는 정보통신기술의 구매,
정보 자체는 프로세스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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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IT(정보기술)와 국세청(IRS)
1. 과세관리시스템(TAS) 사업계획 입안
IRS는 이미 납세신고처리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징세업무 개선,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찍이 부터 정보화를 추진하여 연방정부 가운데
정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의 전자정부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
Ⅰ. 들어가는 말
우리는 현재 정보화의 진입단계에 살고 있고 이런 환경에 맞게 새로운 정부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변화될 미래의 정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미래의 정부는 닫힌 정부에서 열린 정부로, 위정자의 정부에서 시민의 정부로, 참된 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