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더불어 정의되어야 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 국가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정보사회의 이상적인 정부형태로 정정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정보사회의 이상적인 정부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자정부가 아닌 전자적인 행정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다.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원이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제도로서 그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자정부의 구현은 정부 내부의 효율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투명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정부'(2000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 제2조 1항) 등이 있다.또, 전자정부라는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를 협의와 광의로도 정의 해 볼 수도 있다. 협의의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화, 정보 공개, 서비스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즉, G(Government) to p(People) to B(Business)를 위한 정보화, 네트워크화'의 의
전자정부가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원스톱서비스 및 언제 어디서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이다. 둘째는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으로 연결되어, 디지털로 저장된 행정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전자화된
행정서비스의 기능을 체계화
데이터체계 업무기능에 필요한 정보의 구성: 각 행정기능에서 입력하고, 출력된 데이터 구성
적용처리체계 업무기능과 기술의 흐름을 포함한 서비스 구성: 기술과 서비스의 성숙도를 기반으로 서비스군 및 기술 구성
기술체계 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구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