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199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원조교제현상을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나, 그 후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성문화 혹은 청소년문제
거래자의 시장 감각은 시장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오랜 거래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의 속임수에 익숙해질 때까지 타격자세와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투수가 던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볼을 공략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선물거래자도 시장의 속임수에 당황하기 보다는 익
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사업자
Ⅰ. 서 론
요즘 인터넷을 활용한 신종금융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사기 수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개인정보 침
거래는 종이문서에 기초를 둔 전통적 거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통일적 원칙의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에 못지 않게 소비자보호관계법 등의 체계적인 정비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