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종이문서에 기초를 둔 전통적 거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통일적 원칙의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에 못지 않게 소비자보호관계법 등의 체계적인 정비가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방식인 만큼 소비자피해 역시 새로운 형태로 발생된다. 이를 전자상거래의 거래시점 흐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상거래에서의 거래 행위는 분석적
소비자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불만을 경험하여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적을 분석한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쟁점 중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전자서명과 인증, 지불체계와 전자화폐, 개인정보의 보호(privacy), 취급내용(contents) 등을 들 수 있다.
1. 전자서명과 인증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전자문서는 그 특성상 제3자에 의해 변조가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