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1) 미성년자후견은 친권의 연장이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서 피후견인의 신분에 대해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신분에 대해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➀ 보호 ․ 교양
(3) 후견인의 변경
(가)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의 제940조는 후견인의 해임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그밖에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1. 후견(後見)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민법 928∼제959조의20)
2.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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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개념
(1)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제158조). 성년인지 여부는 호적부의 기재에 의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
(2)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