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활법률 레포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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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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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상 후견제도
1. 후견
2. 후견인
3. 미성년후견
① 미성년후견의 의의
② 미성년 후견인
③ 후견인의 결격사유
④ 후견인의 변경
⑤ 후견인의 사임
⑥ 미성년 후견의 종료
4. 성년후견
① 성년후견제도
② 성년후견개시
① 성년후견의 종류
③ 성년후견의 결격, 사임, 변경
1. 후견의 내용
①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Ⅱ. 민법상 유언
1. 유언
① 유언의 정의
② 유언 능력
③ 유언사항의 법정
④ 유언의 방식
⑤ 유언의 철회
⑥ 유언의 무효와 취소
⑦ 유언의 효력
⑧ 유증
본문내용
1. 후견(後見)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민법 928∼제959조의20)

2. 후견인
-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
- 미성년 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명을 둘 수 있다.(민법 제 930조)

3. 미성년후견개시
(1) 미성년후견의 의의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2) 미성년후견인
- 지정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

- 선임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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