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의 가벌성을 주관설처럼 단지 범죄적 의지 또는 법적대적 심정으로 인한 행위반가치에서만 찾거나 객관설처럼 범행의 특별한 사태반가치에서만 찾지 않고, 주관적인 범인의 범죄의사(행위반가치)가 적어도 객관적인 법적 평화를 혼란케 함(결과반가지)으로써 전체적으로 ‘범죄적 인상’(Der ver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을 뿐한 아니라 미수의 처벌은 기수의 형에 비하여 임의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4) 결어 :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고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Ⅰ. 서론
미수범이란 범죄 실현의 의사로써 실행에 착수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충족되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행하지 않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미수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제단계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했다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
I. 장애미수
1. 의의
당해 행위 자체는 결과발생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사정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