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1차적 목적은 시설보호에 있지만, 더 나아가 생활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화 교육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시설에 대한 지원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사실은 다른 한 편으로 민간이 국민들의 증대되는 복지욕구를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신고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에 따른 접근과 함께 미신고
인권문제를 접근한다. 우선 인권의 원론적인 개념과 함께 사회복지가 인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인권문제를 제시하고, 그 실태와 사례를 찾아보았고 정책적,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시설운영의 측면 등에서 인권옹호 대책을 논의하고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우선 각국의 청소년가출에 대한 개념정립을 전제로 하여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각종 쉼터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각종 프로그
시설의 중·대형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에 소규모 시설은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미신고시설의 양산이 초래되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정상적인 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양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