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1차적 목적은 시설보호에 있지만, 더 나아가 생활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화 교육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 아동의 응급격리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화학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의 제조표시
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 자동화 · 장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는 유해가스·
유해방사선·유해액체·고열·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직업성 질환이
일어나기 쉽다.
기업 내 종업원의 안
시설화의 등장배경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