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부의 이번 대책안의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현재의 미신고시설들을 조건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한 시설은 3년 안에 시설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등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부 개별사회복지법의 법령을 완화하고 시설 증개축
시설 등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구조를 갖는 시설이 많이 나타났다. 예로 화장실의 경우를 들면 남녀분리는 커녕 뚫린 공간에 변기만 있는 형태이거나 방안에 변기가 있는 형태도 있어 시설환경 자체가 생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2) 생활인의
2. 연구 문제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에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려 하였고 사회복지 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양성화 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는 시설에 수용된 생활인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영역인 미신고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에 전가시켜왔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시설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설비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사회복지인력이 기피하며,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